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5837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5.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 2014. 2. 5.부터 2014. 12. 31.까지, 기본연봉 7,000만 원(월 봉급 5,833,333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B(팀)에서 파생상품 운용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영업수익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 B(팀)에서 C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피고 회사와 새로이 원고의 영업수익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2014년도의 원고가 파생상품을 운용하면서 얻은 영업수익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정한 인센티브는 66,397,606원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50% 유보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중 33,198,80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3,198,803원을 유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12월경에 피고 회사와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제1조), 유보한도액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제4조 제2항) 이외에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하 2015년도 적용 인센티브 계약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년도 파생상품 운영결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손실액(지급율을 곱하기 전의 손실액)이 6,800만 원 이상이 되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실액은 232,866,138원이다). 바. 피고 회사는 2014년도 유보된 인센티브 33,198,803원이 2015년도 발생한 원고의 영업손실에 따라 모두 차감되었음으로 이유로 원고에게 2014년도 유보된 인센티브 33,198,803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