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제 46회 전국 추계 B이 열리는 태백시에 있는 C에서 위 대회에 참가하는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을 만 나 “ 나는 대전 생활 체육회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F, G 등 감독을 잘 알고 있고 프로 구단 스카 우 터들 과도 형님,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낸다, 2,000만 원을 주면 D를 프로 구단에 입단시켜 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 생활 체육회의 부회장도 아니었고, 프로 구단의 감독이나 스카우터를 잘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를 프로 축구단에 입단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8.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 위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11. 8. 위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12. 2.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1. 6. 위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