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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단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경기도 안산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축구 전문 스포츠 에이 전시인 E의 대표이사이다.

현재 국가 대표 축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 F을 2013년도 K 리그 프로 축구 선수단에 1 순위로 입단시켜 주겠다.

만일 F이 입단이 되지 않으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회사는 2013. 1. 경부터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회사 직원들 월급, 오피스텔 월세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 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일 입단이 되지 않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4. 1,500만 원, 2013. 8. 14.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각서, 각 계좌 이체 내역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형사조정 합의 이후 현재까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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