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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33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33』 피고인은 2020. 5. 4. 1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내에서, D(여, 42세)과 E(여, 35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84』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8. 18:00경 인천 동구 F 소재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야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편의점 앞에 세워진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112순찰차(K) 운전석쪽 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용 455,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경위 J 및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노상에 소변을 보았다.

『2020고단5509』 피고인은 2020. 5. 17. 14:20경 인천 동구 L빌딩 2층 M 예배실에 술에 취한 채 자리에 앉아 약 10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CCTV 캡쳐사진 2부 『2020고단4784』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사진 『2020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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