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128』
1. 피고인은 2016. 8. 9. 11: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 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내외를 오가면서, 식당 입구에 있던 빈병박스와 솥단지 2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9. 14: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의 피조사자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 “여경이 예쁘네 따먹고 싶다. F 보지 빨고 싶어, 니네 경찰서장 딸래미 보지 쑤셔서 강간하고 싶어. 아 강간하고 싶다. 보지 빨고 쑤시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881』 피고인은 2016. 7. 24. 10: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검찰, 경찰의 직급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등 피해자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932』 피고인은 2016. 6. 1.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경찰인 피해자 L(여, 29세)에게 "계급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은 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