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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0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5. 23:30경 인천 동구 논현로 45 하늘마을 아파트 3단지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뒤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등에 사정을 하여 정액이 묻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04:20경 인천 연수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후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던져 묻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 02:3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0 에코메트로 아파트 12단지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1세)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고개를 뒤로 젖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2. 4. 00:36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45 하늘마을 휴먼시아 앞 놀이터에서 G(여, 19세), H(여, 19세)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도망치는 위 2인을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00:10경 인천 남동구 I 인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J(여, 18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J 앞으로 이동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 23:30경 인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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