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1 2015고단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3: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