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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2고정1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15:2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 자전거 거치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인 피해자 B(48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목에 긁힌 상처와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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