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4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 00:4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22:3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곤드레감자탕(소) 1개, 소주 2병, 사이다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결제가능한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냉채족발(중) 1개, 청하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