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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3 2018가단5176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I은 1960.경 광주 북구 J 대 350㎡ 및 지상 미등기 주택을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 한다) 그 즈음부터 위 광주 북구 J 대지 및 인접한 K 전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7, 16, 13, 14, 15,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이하 ‘선내 ㄱ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둘러싼 담장을 치고 위 광주 북구 J 대지와 선내 ㄱ 부분,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함께 점유하여 왔다.

나. 망 I은 1978. 12. 30. 광주 북구 J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아들인 원고에게 위 대지를 매도하였고, 1987. 2. 21. 위 대지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주택을 증여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가 담장을 경계로 하여 광주 북구 J 대지와 선내 ㄱ 부분,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이 사건 원고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포함한 광주 북구 H 전 119㎡는 피고 C 명의로 1989. 2.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9. 2. 28. 접수 제7867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B 명의로 2017. 12. 1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8. 1. 12. 접수 제6860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피고 D, E, F 명의로 2019. 7.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9. 7. 31. 접수 제133216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D, E, F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포함한 광주 북구 H 전 119㎡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31. 접수 제133217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G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1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3218호로 지상권자를 피고 G조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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