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거래가액은 288,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망인은 2015. 8.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처), 피고 B(장녀), C(차녀), 제1심 공동피고 D(3녀), E(4녀), F(5녀)가 있다.
망인은 원고와 재혼하여 1979. 11. 23.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전처가 낳은 자식이고, D, E, F는 원고가 낳은 자식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망인도 사망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명의신탁) 1) 원고 주장 원고는 매수자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중 1/2 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망인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 지분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출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소유 명의를 가지지 않은 부부 일방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일방과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