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25. 사망하였고, 자녀로 장녀 원고 A, 장남 E, 차녀 피고, 차남 F, 3녀 G, 4녀 H, 5녀 원고 B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망인은 광주 남구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 1. 5. 중환으로 사고력이 없는 망인을 기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처분한 후 피고가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망인이 위 돈을 자녀들에게 공동 배분하도록 하였음에도 배분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소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에게 각 1/6 상속지분 상당의 금원(망인은 장남 E을 제외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E도 이 부분 상속포기를 인정하므로 E의 상속지분을 제외함)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대금은 중개수수료 및 임대차보증금, 선불금을 제외하고 98,700,000원이고 망인은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을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7. 1. 12. 피고의 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의사로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기재를 하였고,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면을 작성한 사실, 망인은 2017. 1. 5.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피고가 지급받은 사실, 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들과 함께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형제자매인 F, H, G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