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0가단3726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1. 원고와 그 처인 C 등을 상대로 토지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7263)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31.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0. 10. 29.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 C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33,62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해서는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울산지방법원 2011나588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23.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C은 원고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0. 10.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C과 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27,49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C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2013. 1. 3.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58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60,110,607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2. 12. 울산지방법원 D로 경매절차(“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들어간 집행비용은 1,994,090원(= 비용 합계 2,767,580원 - 환급예정액 773,490원)이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6. 이 사건 집행채권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연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