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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2 2016가단203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2,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들은 부부이고, 그 중 피고 B는 원고의 형이다.

피고들은 피고 C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810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에 의해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가 개시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매각기일에 응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고가매수인이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표를 교부하거나 계좌이체로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6. 10. 이를 법원에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였다.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5109)을 제기하여 2014. 12.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128)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 26. 피고 C은 F, G에게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F 등이 피고 C의 승계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절차에 참가하여 2016. 7. 1. 총액에 있어서 제1심과 동일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F 등은 피고 C이 선고받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5. 2. 27.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는 I(J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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