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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308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배우자인 C, 피고의 시아버지인 D와 E 등이 신정시장 내 상인들 사이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한 친목단체인 ‘F’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것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8. 30. 각 2분의 1 지분씩 원고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이후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피고는 ‘F(대표자 C)’과 ‘G조합(대표자 E)’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3245호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15. F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G조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G조합이 울산지방법원 2018나1773호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부대항소가 받아들여져 피고의 G조합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G조합이 대법원 2019다4649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7.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일부를 임차하여 ‘H’을 운영하던 원고의 동생 I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9236호로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30.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가 각하되고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9236호 판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J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또한 울산지방법원 K로 I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4. 25.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I는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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