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원고는 C에서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포장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3. 1. 7. C과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1) F은 2012. 4. 16.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398호, 이하 ‘대여금 사건’이라고 한다
), 울산지방법원은 2012. 12. 13. ‘C은 F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 8. 판결이 확정되었다. 2) F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24.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3가합9204호, 부산고등법원 2015나1161호, 대법원 2015다61835호, 이하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고 한다), 부산고등법원은 2015. 9. 16. ‘매매계약을 299,115,9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F에게 299,115,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 28. 상고가 기각되어 2016. 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공탁 1) F은 2015. 1. 28.과 2015. 10. 1.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5카합52호,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3009호 , 2015. 2. 5. 및 2015. 10. 12.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