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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노27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의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철회된 사실 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는 ① 피해자 I를 폭행,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바 없고, ②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바 없으며, 가사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에 이르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 E는 ① 피해자 I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한 바 없고, ② 피해자 I을 조건만 남의 장소까지 차로 이동시켜 주는데 그쳤으므로 피해자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의 알선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 하며, ③ 피해자 O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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