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 4, 5의 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N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 N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을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N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 N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N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영업으로 N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N이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①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이하 병역법위반 죄라 한다)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5. 확정된 사실, ② 2016.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죄( 이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라 한다) 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된 사실, ③ 위 ② 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의 전과는 위 ① 의 병역법 위반죄의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