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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10456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그랜드마트(이하 ‘그랜드마트’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9. 임대차기간 2016. 3. 23.부터 2021. 3. 23.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랜드마트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7. 8.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해가 성립되었다.

1. 그랜드마트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1. 3. 23. 피고로부터 임대료, 지체상금, 관리비,제세공과금, 위약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이하 생략)

2.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랜드마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랜드마트에게 서면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그랜드마트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그랜드마트가 제세공과금 및 월 임대료의 지급을 3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다. 그랜드마트가 지급할 월 임대료 및 공과금ㆍ관리비(전기, 수도 등 공과금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의 연체액 총액이 월 임대료 3기분에 해당할 경우

라. 그랜드마트의 기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신청이 있는 경우

4. 위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해지가 있으면, 그랜드마트는 그 즉시 피고로부터 임대료, 지체상금, 관리비, 제세공과금, 위약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5. 그랜드마트가 제1항 및 제4항 기재 인도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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