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55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64.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9. 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주문 기재 (가) 부분 8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4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 기간 2019. 1. 25.~2021. 1. 24.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9. 1. 2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9. 3. 25. 이후의 차임ㆍ관리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2019. 3. 25.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ㆍ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