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유무죄 부분 G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부분 공소사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상습사기 방조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방조죄만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등의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와 판매대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나, G, Y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운영 등에 관해 정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이나 본질적 기여 내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며, 피고인이 정범인 H 등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편취한 이득액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부분 공소사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