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46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⑵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나이키 의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매수익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위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구매대금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나이키 의류의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및 추징 33,621,94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나이키코리아’가 미합중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로부터 국내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등록을 마친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가짜 나이키 골프 티셔츠와 오리털 점퍼를 태국 및 미얀마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구매한 다음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