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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204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2019고단580)와 C치과 관련 의료법위반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9. 12. 5.자 변론요지서와 2019. 12. 24.자 최종변론서에서 원심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2019. 10. 16.로부터 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경과 후에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는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심 판시 2019고단2024 제1항 사단법인 V(이하 ‘협회’라고만 한다

) C치과의원(이하 ‘C치과’라고만 한다

) 관련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이 C치과 관련 피고인이 명의를 직접 대여 받았는지 협회의 치과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는지 직접 수익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는바, ① U, T의 원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치과를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AM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익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U에게 매월 230만 원 내지 400만 원 등 변동되는 금액이 지급된 것은 일반적인 명의대여의 경우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 T와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C치과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2019고단2024 제2항 AC치과의원(이하 ‘AC치과’라고만 한다) 관련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B을 도와 AC치과를 인수 및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금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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