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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장에 불복의 대상인 판결의 사건번호를 ‘2017 고단 5707’ 및 ‘2018 고단 941’ 로 기재하여 원심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공갈죄 범행 부분에 해당하는 ‘2018 고단 1328’ 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형사 소송법 제 342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 형 상 403 판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 559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Z, AQ, AU, C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 배상 신청인 C의 모친을 통해 위 배상 신청인에게 51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8. 10. 4. 자 변호인 의견서),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위 배상 신청인이 작성한 2018. 8. 29. 자 ‘ 처벌 불 원서 및 합의서’ 의 기재 내용, 이 법원의 2018. 9. 19. 자 진술 청취 결과에 의하면, 위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 등 어떠한 금 원도 변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인과 위 배상신청 인과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계없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배상 신청인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가 정한 ‘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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