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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45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4,28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각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범행 내용 및 방식, 피해자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이득 액 합산) > 기본영역 (2 년 ~6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4,2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고, 배상 신청인 J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 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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