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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07: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인 D 굴삭기를 약 2m 정도 후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굴삭기를 후진하게 되었는데, 굴삭기를 후진할 때는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후방과 그 주위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굴삭기의 포크 부분으로 전신주에 걸려있던 쇠줄을 건드려 전신주를 쓰러뜨리고 연이어 C를 가로질러 전선이 늘어지도록 하여 마침 전신주 옆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E(56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쇠줄로 맞게 하고,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면으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G(35세)가 차도에 늘어진 위 전선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턱부위가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하악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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