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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합11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57,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319,457,059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비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2019. 8. 28.부터 변경된 청구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청구금액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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