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03 2014가단6032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은 별지 1 기재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 K, L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