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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03 2014가단6032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은 별지 1 기재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 K, L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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