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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23 2020가단30824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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