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매도한 필로폰의 양도 약 50 여 회의 투약분에 이를 정도로 많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범하였고, 마약범죄에 그치지 않고 상해 범행까지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제 1 범죄(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 10개월 ~ 2년 제 2 범죄(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 10개월 ~ 2년 제 3 범죄(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 10개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 3년 8개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