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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41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의료법인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 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에 있는 I병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식품제조업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탁급식 및 도시락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환자 식대 보험급여화 및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금 등의 지급요건】 보건복지부는 2006. 6. 1.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사의 질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조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호로 ’건강보험 보험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면서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에 ’제17장 입원환자 식대‘를 신설하여 종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던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는바,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이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위 식대에 550원이 가산(영양사 가산금)되고,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위 식대에 500원이 가산(조리사 가산금)되며,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이고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식단을 2식 이상 제공할 경우 위 식대에 620원이 가산(선택식단 가산금)되고, 병원에서 조리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 위 식대에 620원이 가산(직영 가산금)되며, 이러한 식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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