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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3. 19. 선고 2008나74330 판결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85985 (2008.07.18)

제목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

요지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금액은 증액경정된 처분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상속세의 징수가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25,030,7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망 박○윤의 상속인들로서, 박○윤이 2003. 11. 10. 사망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7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인 2004. 5. 7. 관할 종로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금 1,206,778,743원(총 상속재산가액 4,562,935,520원 - 과세가액 불산입액 합계 1,951,748,011원 - 상속공제금액 합계 1,357,437,916원)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 금 322,711,497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 금 32,271,14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90,440,348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상속세를 '이 사건 상속세'라고 한다), 원고들은 위 신고 당시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서 원고들이 최대주주가 된 ○○○○건설 주식회사(망 박○윤이 운영하던 회사로 보인다.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주식 5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된 금 1,634,472,000원(주당 30,268원 × 54,000주)으로 산정하였다.

나. 종로세무서장은 2004. 7. 5. 원고들이 신고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 74,440,34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16,000,000원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원고들이 신청한 연부ㆍ연납부을 허가하였고(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이 후 종로세무서장의 연부ㆍ연납 허가에 따른 납부고지에 따라 원고들은 2004. 11. 1., 2005. 5. 2. 같은 해 10. 31., 2006. 4. 28., 같은 해 10. 30., 2007. 4. 26. 6회에 걸쳐 위 상속세를 분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망 박○윤의 사망으로 ○○○○건설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4. 5. 10.)으로부터 6월 이내인 2004. 8. 16. 이 사건 주식을 정○란, 김○자에게 합계 금 540,000,000원(주당 10,000원 × 54,000주)에 일괄양도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종로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법인세 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합계 금 2,277,720,000원(주당 금 42,180원 × 54,000주)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금 1,663,996,562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금 505,598,562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총 결정세액을 금 519,363,757원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금 290,440,34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8,923,409워능ㄹ 2006. 7. 11.{국세심판결정문(갑 제2호증)에는 2006. 7. 18.로 되어 있으나 상속세결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2006. 7. 11.이다} 원고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06. 10. 12. 국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2004. 8. 16. 정○란 등에게 실제 매도한 금액 5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재결정하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호에 의하여 할증평가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합계 금 297,108,000원(주당 5,502원 × 54,000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원을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장은 2007. 7. 5.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합계 54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증액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이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종로세무서장이 추가로 결정ㆍ고지한 위 금 228,923,4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2007. 7. 19.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1,237,617,015원으로 하여 산출한 산출세액 335,046,806원에서 신고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총 결정세액을 308,445,160원으로 정한 다음 당초 결정세액 519,363,757원에서 위 결정세액 308,445,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918,597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이는 당초의 지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의 일부 취소 또는 변경에 불과하므로 당초의 처분 중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06. 7. 11.자 처분은 이와 같이 감액된 부분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고, 이하 감액된 2006. 7. 11.자 처분을 '이 사건 증액처분(이 사건 당초 처분액 290,440,348원 보다 18,004,812원 증액된 308,445,1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라고 한다}.

2.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3. 원고들의 주장

국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금 54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금 65,409,562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금 290,440,348원에서 위 정당세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 225,030,7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보건대,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당초처분 또는 증액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투기보다는 위 국세심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금 54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를 기초로 계산한 정당세액보다 더 많이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은 이 사건 당초처분 또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의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들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그에 따른 상속세의 징수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국세의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64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경위나 원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당초처분 또는 증액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앞서 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변경신청을 하면서 아울러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허용할 근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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