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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누53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D의 상속세 납세의무만 승계되는 것이지 제척기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망 D의 예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이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원래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1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뒤에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D은 E의 차명예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 ② 설령 D이 E로부터 차명예금 중 일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D의 사망 당시 D의 예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③ E의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D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상속세의 90/100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나,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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