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171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양화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산대교 남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K9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