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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2015구합53152 판결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처분한 것은 위법함.[국패]
제목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처분한 것은 위법함.

요지

회계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임의로 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 주식거래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15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0. 설립되어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는 2010 년도 중 그 임직원인 원고 외 7인(소외 CCC, DDD, EEE, FFF, GGG, HHH, JJJ, 이하 '원고 외 7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KKK과 전 전무이사인 LLL, 전 이사인 MMM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5,246주를 취 득한 것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주식변동상황 신고내역

나. 00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외 7인이 2010. 12. 14. 위 KKK, LLL, MMM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246주(이 중 원고가 KKK으로부터 취득한 1,41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외 7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원고 외 7인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들' 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

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하여 2013. 9. 2. 원고 외 7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235,054,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과세내역

라. 원고 외 7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합계 25,246주를 KKK ,LLL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삼성세무서장은 2014. 6. 9.부터 2014. 7. 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LLL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주식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외 7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7. 23.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9. 원고 외 7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35주(25,246주에서 LLL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6,211주 제외)는 원고 외 7인이 KKK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 니고, 2006년에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KKK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수한 것이다. 즉, 원고는 2006년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KK과 사이에, KKK이 2006년말까지 대표이사를 사 임하는 조건으로 KKK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27,495주를 총 3억 2,85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4.부터 2006. 10. 30.까지 주식 매 매대금으로 합계 2억 2,850만 원을 KKK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회사의 영상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 11.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1. 11. 3.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위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회계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임의로 회사 임직원들 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 주식거래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이유로 2013. 9. 2. 원고에게 9,899,2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만을 밝힌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취지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2010. 12. 14. KKK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위 [표1]과 같은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NNN의 증언에 의하면, KKK 이 "본인은 보유주식 16,920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KKK"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11호증의 1, 이하 'KKK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명의로 "본인은 BBB��주식 1,410주를 KKK(전 대표 이사)으로부터, 6,211주를 LLL(전 전무이사)에게서 애사심을 갖고 근무하기를 원하는 전 경영진의 뜻에 따라 무상으로 받았으며 열심히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확인 합니다.2010년 12월 14일 확인자 AAA"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을 제2호증)가, 원고 외 7인 중 원고와 JJJ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의 명의로 "본인은 BBB��주식 ****주(위[표1]기재 각 주식수)를 애사심을 갖고 근무하기를 원하는 KKK(전 대표이사)의 뜻에 따라 무상으로 받았으며 열심히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확인자 ***"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을 제10호증의 3 내지 8)가 각 작성되어 과세관청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KKK 확인서 중 KKK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오른쪽에 KKK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날인행위가 KKK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확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또한, 증인 KKK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KKK은 딸인 HHH이 주식과 관련하여 인감도장의 교부를 요청하여 HHH에게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KKK이 직접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감도장의 날인이 KKK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KKK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KK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KKK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 12, 15, 16, 17, 19, 20, 21, 31, 32, 33, 34, 35, 36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KK, NNN의 각 증언 (KKK의 증언 중 앞서 배척한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아버지인 LLL는 1993. 12. 10.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2005. 12.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2006. 1. 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별지분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3]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2006. 12. 30.까지 KKK(단독대표이사)이었으나, 2006. 12. 31. 원고(단독대표이사)로 교체되었고, 2011. 6. 16. 원고 및 PPP(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KKK의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은 1940. 4. 15.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2010년 매출액 및 순손익 추이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5) KKK 명의의 **은행 계좌(355-12-088935)에는 아래 [표 5]와 같이 2006. 4. 24.부터 2006. 10. 30. 원고의 명의로 합계 0000원이, 2011. 1. 3. CCC, GGG, DDD, HHH (이하 'CCC 외 3인'이라 한다) 명의로 합계 0억 원이 각 입금 되었다.

[표 5]

6) KKK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KKK 명의의 통장은 2013. 8. 29. KKK의 주소지(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87 강촌마을 307동 1501호)와 인접한 **은행 일산강촌마을지점에서 재발행되었고, KKK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보험료, 카드대금, 신문구독료,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가족들과 입출금 거래를 하고 있다.

7)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KKK에게 발행인 'BBB', 지급기일 '2010년 12월 31일'로 된 액면금 0억 원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8) KKK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2011. 1. 3. CCC 외 3인의 명의로 합계 0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무렵 KKK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9) 원고는 2010. 9. 30.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자신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을 직접 납부하였다.

10) 원고 외 7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명의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11) 원고 외 7인 중 CCC는 2011. 3.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0. 3. 4.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수는 약 25명에 달하였다.

12) 원고 외 7인과 KKK 사이에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다.

13)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장들이 산정한 KKK의 증여재산가액은 CCC 0000원, DDD 0000원, EEE, FFF 각 0000원, 원고, GGG, HHH 각 0000원이다.

라. 위 다.항의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 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KKK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 이 직접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인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원고가 2006년도에 위 [표 5]와 같이 KKK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228,500,000원을 입금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KKK으로부터의 주식 매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KKK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 중 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와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 **은행 계좌는 이 사건 회사가 KKK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위 계좌의 거래 내역 및 연결 통장이 개설된 장소 등에다가 주식회사가 그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흔치 않은 점, 위 계좌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라면 원고가 2006년도에 어떠한 이유로 위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KKK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2007. 1.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KKK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 또한 위 두 사람 사이의 주식 양도에 따른 대가 지급을 위한 것 으로 보인다. 즉, 주식회사는 이를 운영하는 자연인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 재산 역시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전근대적인 행태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점,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 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회사의 명의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누구의 자금으로든 상환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가 KKK에 대하어떠한 원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속어음은 원고 개인의 채무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KKK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CCC 외 3인으로부터 합계 0억 원이 입금된 시기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근접하고, KKK이 위 입금 직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C 외 3인 명의로 위 계좌에 입금된 1억 원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KKK이 스스로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원고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즉, KKK은 2006년 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6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2005 사업연도 매출액과 순이익은 그 직전 연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6년 당시 미장방수공사업의 업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원고의 아버지인 LLL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05. 12.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재직 하였으며, 2006. 1. 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1,721주(30.81%)를 보유한 2대 주주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709주(15.91%)를 보유하면서 수년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의 과세논리와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도 다수 존재한다.

가) 원고 외 7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명의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관할 세무서장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 증여세 부과액 등을 감안할 때 위 명의인들이 KKK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굳이 증여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외 7인이 각각 KKK, LLL, MMM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5,246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자신을 제외 한 주식 명의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다음의 ① 내지 ④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된 KKK 확인서에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① 피고의 처분 내용에 따르면, KKK이 CCC에게 0000원, DDD에게 0000원, EEE, FFF에게 각 0000원, 원고, GGG, HHH에게 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KKK이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자신이 종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더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직원인 위 명의인들 에게 위와 같이 고가의 증여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② KKK 확인서에는 2010. 12. 14.자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주식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역시 위 일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원고 외 7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외 7인 중 CCC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것은 위 작성일로부터 수개월 후인 2011. 3. 2.이다. 또한 2010. 12. 14.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 외 7인(CCC 제외) 이외에도 상당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직원에게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원들 사이에 위화 감이 조성되어 전체적인 사기 진작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측 담당자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은 보유주식 19,606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원들 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LLL"라는 내용이 인쇄되고, LLL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우측에 LLL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갑 11호증의 2)을 제출하였는데, 삼성세무서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LLL 명의 주식 중 6,211주는 원고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위 확인서의 신빙성은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KKK 확인서도 위와 같 은 시기에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동일한 상대방(00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에 게같은 경위로 제출되었다.

④ KKK 확인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형태로 자신의 주식을 배분하겠다는 것일 뿐, 일부 직원이 그 명의로 직접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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