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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0:3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01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66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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