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0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하던 차량을 반환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8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