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4.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2:36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지상1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78에 있는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