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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2:10경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525 중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송악로 663 송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반복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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