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 피고 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1,133,715원, 연차 미사용 수당 643,370원, 퇴직금 3,367,753원, 2017. 5. 8.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1,869,677원, 연차 미사용 수당 1,012,603원, 퇴직금 5,805,810원, 2018. 5. 21.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8. 임금 1,360,215원, 연차 미사용 수당 602,740원, 퇴직금 2,292,059원, 2017. 8. 3.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8. 임금 1,133,715원, 연차 미사용 수당 116,900원, 퇴직금 4,407,312원, 2017. 3. 5.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 8. 임금 1,133,715원, 연차 미사용 수당 642,950원, 퇴직금 4,031,005원, 2018. 8. 16.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2019. 8. 임금 1,545,703원, 연차 미사용 수당 239,232원, 퇴직금 2,349,091원, 2018. 2. 1.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9. 8. 임금 1,731,187원, 연차 미사용 수당 535,885원, 퇴직금 3,678,395원 등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합계 39,633,03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 위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K, D, E, F, G, H, I, J를 각각 해고 하면서 근로자 K에게 해고 예고 수당 2,833,330원, 근로자 D에게 해고 예고 수당 1,528,050원, 근로자 E에게 해고 예고 수당 2,520,000원, 근로자 F에게 해고 예고 수당 1,833,330원, 근로자 G에게 해고 예고 수당 1,528,050원, 근로자 H에게 해고 예고 수당 1,528,050원, 근로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