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0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159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159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