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94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562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