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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4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휴대폰 가게를 차려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 가게를 차려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개인채무 변제 및 주식, 다단계 등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게를 차려 돈을 벌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5,000만 원, 같은 달 17.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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