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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2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내가 가평서장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 1명 처벌불원서 제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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