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2:4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C 건물 1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토록 조치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 새끼들은 다 그러냐, 그냥 가지 않겠다, 너 죽고 싶냐, 야 너희 둘이 와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E에게 다가가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탑승해 있던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폭력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1992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