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 중 초록색 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3:0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천막을 찢고 그 사이에 팔을 넣은 뒤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만두, 소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도합 1,959,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 03: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천막 하단부를 들추고 내부로 침입하여 38,000원 상당의 캔맥주 1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2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도합 480,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 03: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L 화물차 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36,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라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도합 746,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 04: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74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