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24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8.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8. 02:0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사과, 골드키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행인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곳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찢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김 약 10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단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1. 18. 02:2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단감 및 대봉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11. 20. 03:25경 위 제1항 기재 ‘E’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곳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을 찢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단감, 사과 등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4. 11. 27. 01:5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