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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사이로, 청주시 상당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3. ~ 2014.경부터 도박을 하는 등으로 빚을 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빚을 갚기 위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1. 21:15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름빚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위 휴대폰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고, 2018. 6. 2. 07:00경 위 D 11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침대에 등유를 뿌리고, 같은 날 0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느냐, 죽여주겠다”고 협박하였으며, 2018. 8. 21. 23:4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인터넷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바가지로 물을 떠 피해자의 몸에 쏟아 붇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2018. 8. 22. 03: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동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동안 피해자의 도박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며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0: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이로 인한 도박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피해자가 도박빚 4,800만 원이 더 있다며 이를 마련해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한편 위 D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부터 03:00경까지 그곳 계산대 밑 공구함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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