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나이트' 홀 입구에서 위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D(36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