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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9.27 2016나109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28.자 도급계약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행의 ‘이행각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 이유

2. 가.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피고가 약정 준공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약정 준공기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사용승인 예정일 전날인 2017. 5. 31.까지의 823일에 대한 지체상금 1,193,350,000원(= 1,450,000,000 × 1/1000 × 823)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 이유

3.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다. 예가종합건설에 지급한 1억 8,000만 원의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 제1항에 "원고가 예가종합건설에 지급한 이 사건 공사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건축 공사금에 포함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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